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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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 | 대법원2009두3682 | 2011-10-27 | 55 |
| 361 | 부과제척기간 도과한 증액처분은 무효이고, 심사결정의 기속력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대법원2010두5127 | 2011-10-27 | 52 |
| 360 |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10669 | 2011-10-27 | 54 |
| 359 |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함 | 대법원2011두9645 | 2011-10-27 | 42 |
| 358 |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로 지급내역 불분명하므로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 | 대법원2011두16834 | 2011-10-27 | 39 |
| 357 | 임목의 양도로 인한 산림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15268 | 2011-10-27 | 43 |
| 356 |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 대법원2011두16933 | 2011-10-27 | 51 |
| 355 |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1378 | 2011-10-13 | 51 |
| 354 | 원고가 금지금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0두12903 | 2011-10-13 | 46 |
| 353 | 위법사유가 공통되므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 | 대법원2009두22270 | 2011-11-13 | 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