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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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금지금 실물흐름 증빙과 매입ㆍ매출의 변동추이 등을 심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2009두17599 | 2011-11-10 | 198 |
| 371 | 심리불속행 기각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재두155 | 2011-11-10 | 733 |
| 370 |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내유보로 수정신고한 경우라면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09두9307 | 2011-11-10 | 185 |
| 369 | 부과처분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대법원2011두17509 | 2011-11-10 | 45 |
| 368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법원2010두14589 | 2011-11-02 | 247 |
| 367 | 아버지로부터 입찰대금을 증여받은 바 없음 | 대법원2011두17134 | 2011-10-28 | 260 |
| 366 | 급여채권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1두17844 | 2011-10-28 | 232 |
| 365 |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 대법원2011두19499 | 2011-10-28 | 141 |
| 364 |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 대법원2011두17172 | 2011-10-28 | 216 |
| 363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주식분할로 인한 가치변동을 반영하여 매입가액을 분할비율로 조정한 것은 정당 | 대법원2009두11645 | 2011-10-27 |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