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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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29260 | 2011-04-28 | 335 |
| 271 | 무자료 매입유량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이상 유류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 대법원2010두28076 | 2011-04-28 | 176 |
| 270 |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26025 | 2011-04-28 | 61 |
| 269 |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잘못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16622 | 2011-04-28 | 49 |
| 268 | 국외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비거주자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15056 | 2011-04-28 | 55 |
| 267 |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한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9두19229 | 2011-04-28 | 52 |
| 266 | 형식적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대법원2009두11539 | 2011-04-28 | 51 |
| 265 | 우선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대법원2008두17882 | 2011-04-28 | 53 |
| 264 | 가공의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대법원2008두12931 | 2011-04-28 | 54 |
| 263 |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에 위업이 없고, 양도청구권의 소득이 확정되어 귀속되었음 | 대법원2010두27622 | 2011-04-28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