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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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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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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2021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부간 자금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5서3401 2026-03-05 8
2020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임대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입점업체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조심2025서1768 2026-02-25 6
2019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지연한 것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조심2025구4139 2026-02-24 8
2018 청구법인의 명의로 공사 견적서 및 계약을 각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고용ㆍ산재보험을 가입한 점, 쟁점공사 외에도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는 등 장기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5광1757 2026-02-09 12
2017 쟁점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는 법인격은 다르나 상호가 동일하고, 대표이사와 대표자도 동일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5서3874 2026-02-09 9
2016 1차 유상증자 발행주식(보통주)과 쟁점유상증자 발행주식(전환우선주)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1차 유상증자 가액을 쟁점전환우선주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전환우선주의 적합한 평가방법 및 평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4서5406 2026-02-05 16
2015 쟁점 부동산의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변동율의 경우 21년 9%, 22년 9%가 상승하여 매년 약 10%에 가까운 상승률를 보이는 등 쟁점 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사이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 조심2025서0216 2026-01-28 14
2014 쟁점조문의 구조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은 쟁점조문 제4항 제2호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있는것으로 판단됨 조심2025서2191 2026-01-26 14
2013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5서3732 2026-01-22 14
201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의 신축분양(판매)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5인2662 2026-01-2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