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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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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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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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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2011
쟁점판결에가서도 쟁점미등기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어머니라고 판단하였고, 쟁점미등기주택의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도 소유자가 청구인의 어머니로 기재(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부수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 쟁점미등기주택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5중4088
2025-12-30
23
2010
등기상 쟁점토지에 대한 합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20.2.14. AAA에 쟁점토지의 사용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비율과 공동사업인 AAA의 손익분배비율의 차이만큼 AAA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5인1013
2025-12-29
22
2009
쟁점부동산 인근 토지들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실례가액을 비추어 본다면, 쟁점부동산 부지 및 인근의 아파트 개발사업진행이 쟁점부동산 가격변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5서2118
2025-12-24
19
2008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용역의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쟁점공사에 따른 각자의 손실은 각자 부담으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채권ㆍ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아 보이므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5전3947
2025-12-19
16
2007
처분청도 쟁점토지들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들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5서2961
2025-12-16
16
2006
쟁점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사업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5서3924
2025-12-10
13
2005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구분 없이 일괄매매목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경우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저가양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이 타당해보임
조심2025서2507
2025-12-08
12
2004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는 긴밀한 사업관계로, 쟁점자회사가 계속 영업손실을 나타내자 사업철수를 위해 쟁점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5서2729
2025-12-03
13
2003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기존 대출금을 연장 및 증액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바, 쟁점금융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5서3129
2025-12-01
18
2002
쟁점주식 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아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5중3124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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