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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021
,
페이지
4
/ 203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91
카지노 사업장과 특별한 연관성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물을 카지노 및 호텔사업 부문의 부대시설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5인0519
2025-10-17
48
1990
쟁점페이백의 경우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다할 것이므로, 쟁점페이백 중 청구인이 부담한 거래수수료의 100% 이내의 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25부3130
2025-10-13
46
1989
분양대행사가 지급한 쟁점금액 상당액은 약 2시간 내에 청구인을 거쳐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쟁점신탁법인 측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25서2762
2025-10-02
44
1988
게임개발업의 특성상 제품의 런칭 이후에도 캐릭터, 아이템, 맵, 스토리 등 신규 콘텐츠의 지속적인 출시를 위하여 런칭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개발활동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 건에 있어 런칭 이후의 쟁점디자인개발 활동을 단순히 제조업 등에서의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5서0865
2025-09-25
40
1987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당초 증여에 따른 완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 외에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 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극적인 지출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4서4908
2025-09-19
37
1986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쟁점계약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고,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로 제출한 외국환입금확인서 등에서 쟁점이자수익이 확인되는바, 쟁점계약과 관련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조심2025중1303
2025-09-17
42
1985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5서2412
2025-09-11
36
1984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성공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개발사업을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4서4288
2025-09-04
41
1983
조세항고소송에 있어 법원의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및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고, 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의 신속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조심2024서0024
2025-08-28
99
1982
청구법인은 사업형 지주회사로, 자회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은 물론, 그룹사 전반의 재무적 안정성을 관리/확보할 사업상의 이유와 목적이 인정되는바, 쟁점주식 매각은 단순한 투자행위가 아니라 그룹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바, 그와 관련한 지출은 매입세액공제 대
조심2024서5432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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