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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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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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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71 검찰의 공소장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4중5713 2025-06-23 48
1970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사업용 계좌, 전자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5인1125 2025-06-17 41
1969 범죄수익 등의 몰수ㆍ추징은 부정이익의 박탈 목적으로 실제 몰수ㆍ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위법소득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추징금을 실제 납부한 내역이 없으므로, 몰수된 재산 중 청구법인 명의 예금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5중0382 2025-06-17 12
1968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조심2025중0079 2025-06-12 36
1967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이자 그 실질이 인정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거래가 단지 조세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심2024중2516 2025-06-11 39
1966 쟁점개발비와 관련한 자료만으로 개발비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자산화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발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5중1290 2025-06-10 41
1965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만 달리 기재되어 있을 뿐, 실거래는 동반되었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일반적인 관리/주의의무(사업자등록, 법인통장사본 및 현장근로자들의 실제 출퇴근 현황 확인)는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사기부정한 의도는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4서5542 2025-06-09 36
1964 피상속인은 22.7.29. 쟁점보증금을 지급하고 98일 후인 22.11.4.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보증금 가운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4서5776 2025-06-09 11
1963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에야 배당결의 사실을 인지하였고, 청구인에게 배당결의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 현지법상 소멸시효(6년)가 완성되어 배당결의 관련 소득에 대한 채권추심 자체가 불가능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 조심2024서4863 2025-05-29 35
1962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와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25중0127 2025-05-28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