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심사결정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국세청심사결정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831
,
페이지
1
/ 84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3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생활비 등을 부담한바,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25-0014
2025-12-10
10
830
쟁점학교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또한 매입세액공제대상임
심사부가2025-0059
2025-12-03
5
829
쟁점수수료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1억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5-0062
2025-11-19
3
828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심사부가2025-0036
2025-11-05
3
827
청구인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지급명령에 따라 유치권 주장자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5-0060
2025-10-30
4
826
법인이 파산한 경우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25-0055
2025-10-22
4
825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심사소득2025-0066
2025-09-24
39
824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함
심사증여2025-0010
2025-09-03
16
823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이며,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양도가액이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심사양도2025-0043
2025-08-20
42
82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상속주택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상속주택, 쟁점조합원입주권 등 3개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됨
심사양도2025-0041
2025-08-20
15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