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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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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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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3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생활비 등을 부담한바,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25-0014 2025-12-10 10
830 쟁점학교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또한 매입세액공제대상임 심사부가2025-0059 2025-12-03 5
829 쟁점수수료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1억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양도2025-0062 2025-11-19 3
828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정행위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심사부가2025-0036 2025-11-05 3
827 청구인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지급명령에 따라 유치권 주장자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심사양도2025-0060 2025-10-30 4
826 법인이 파산한 경우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심사기타2025-0055 2025-10-22 4
825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심사소득2025-0066 2025-09-24 39
824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함 심사증여2025-0010 2025-09-03 16
823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이며,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양도가액이 필지별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심사양도2025-0043 2025-08-20 42
82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상속주택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쟁점상속주택, 쟁점조합원입주권 등 3개를 보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됨 심사양도2025-0041 2025-08-2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