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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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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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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61 00년에 청구인과 채무자간 금융거래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4중4158 2025-05-27 53
1960 쟁점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4서2795 2025-05-27 50
1959 가상자산 중개업자는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적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에 해당함. 다만, 유형④ 이벤트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페이백의 경우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다할 것이므로, 쟁점페이백 중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조심2024서3912 2025-05-20 61
1958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어음은 이 건 상속개시일 전에 배서되어 모든 권리가 이전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인5431 2025-05-13 84
1957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5서0110 2025-05-08 75
1956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든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동 손금불산입 금원의 실제 귀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4전5143 2025-04-22 64
1955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20% 이상 하락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도 약 15% 이상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서6031 2025-04-16 67
1954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에 대한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 조심2024서5752 2025-04-10 76
1953 일부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미거주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기간으로 보아 이를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4서2733 2025-04-08 82
1952 사업연도 중에 횡령금액이 회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4서3149 2025-04-07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