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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021
,
페이지
7
/ 203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61
00년에 청구인과 채무자간 금융거래가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4중4158
2025-05-27
53
1960
쟁점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4서2795
2025-05-27
50
1959
가상자산 중개업자는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적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상금 등에 해당함. 다만, 유형④ 이벤트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페이백의 경우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다할 것이므로, 쟁점페이백 중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조심2024서3912
2025-05-20
61
1958
쟁점판결에 따르면, 쟁점어음은 이 건 상속개시일 전에 배서되어 모든 권리가 이전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인5431
2025-05-13
84
1957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라고 하여 쟁점부칙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5서0110
2025-05-08
75
1956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만든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동 손금불산입 금원의 실제 귀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4전5143
2025-04-22
64
1955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아파트 증여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은 20% 이상 하락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지수도 약 15% 이상 하락하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서6031
2025-04-16
67
1954
처분청이 상당기간 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에 대한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이르러 과세처분을 한 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
조심2024서5752
2025-04-10
76
1953
일부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미거주한 기간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퇴거기간으로 보아 이를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조심2024서2733
2025-04-08
82
1952
사업연도 중에 횡령금액이 회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4서3149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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