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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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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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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51 법인세법은 상증세법과 달리 증여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 소정의 ‘증여’는 민법상 증여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함 조심2022서7930 2025-03-31 75
1950 쟁점주식을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하고 있어 이를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매출 증가가 쟁점주식 보유로 인한 증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쟁점주식을 보유하여야 납품 기회가 증가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5인0054 2025-03-24 55
1949 매출처는 구매한 물품을 홈쇼핑을 통해 외부에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의 거래는 계약상 유효해 보일 뿐, 물품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아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4서4471 2025-03-18 81
1948 사업소득으로 볼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계속ㆍ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조심2024중5744 2025-03-07 53
1947 쟁점건물 4층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4층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4서5232 2025-02-26 57
194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만19세로 군복무중에 있었고, 양도인으로부터 ㅇㅇ만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구입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AAA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본인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되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4부4855 2025-02-24 52
1945 쟁점건물은 하남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되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였고, 지장물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받았으며, 쟁점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조심2024중5756 2025-02-19 49
1944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쟁점영업권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선박 및 컨테이너의 장부가치는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6 기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합병법인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23인9159 2025-02-12 64
1943 쟁점거래의 대상이 된 물품들이 쟁점매입처를 통해 수입된 후 쟁점매출처에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된 내역 등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이 실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4서4197 2025-02-12 74
1942 특수관계법인과 달리 청구법인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 영업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의 노하후 등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의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 영업관계 이전에 영업권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서10446 2025-02-04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