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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021
,
페이지
3
/ 203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2001
청구인배우자의 근로 및 청구인딸의 학업 장소가 모두 중국에 있어 청구인세대의 소득창출 및 생활근거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세대의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5서0411
2025-11-25
8
2000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증서를 발견하는 등 청구인을 포함한 미국에서 거주하는 상속인들은 이를 알기 어려웠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교회에 이를 기부하였는바, 청구인은 공익사업 출연을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부를 변칙적으로 세습시키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조심2025구0836
2025-11-20
61
1999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2.8.25. 당초 수용재결을 취소함으로써 2021.3.29.자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당초 등기접수일(2021.5.13.)에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5전2754
2025-11-14
44
1998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5인1379
2025-11-05
35
1997
증여세가 정부부과 세목임을 감안하면 당초증여세에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를 제외한 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결정함이 타당하고, 당초증여세의 고지일의 전날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과도함
조심2025서1369
2025-11-03
75
1996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차인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기계장비, 자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된 하치장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의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4부2400
2025-10-30
40
1995
청구법인 임직원은 완전 자회사 임직원을 겸임하면서 청구법인이 그 급여를 일괄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완전 자회사와 함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등 청구법인과 완전 자회사는 모두 시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5서2271
2025-10-30
23
1994
청구법인은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쟁점웹툰은 부가세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면세 전자출판물임
조심2023서0705
2025-10-27
38
1993
쟁점거래처가 모듈대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지급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해 보임
조심2025광1175
2025-10-27
15
199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계약에 따르면, 18.3.30.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의 공급시기는 18.1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5서1544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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