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312 |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2009두17070 | 2011-07-28 | 104 |
| 311 | 주식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란 약정된 금액을 말함 | 대법원2008두9874 | 2011-07-28 | 167 |
| 310 | 주식을 교환한 경우 시가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당부 | 대법원2008두5650 | 2011-07-28 | 119 |
| 309 |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일방관계설,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함은 허용될 수 없음) | 대법원2008두150 | 2011-07-21 | 450 |
| 308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 대법원2010두23644 | 2011-07-21 | 129 |
| 307 |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볼 수는 없음 | 대법원2010두12705 | 2011-07-14 | 108 |
| 306 |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 | 대법원2009두19304 | 2011-07-14 | 132 |
| 305 | 부과처분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대법원2011두6769 | 2011-07-14 | 97 |
| 304 |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2010두8201 | 2011-07-14 | 356 |
| 303 | 금지금 거래의 중간단계에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2010두19058 | 2011-07-14 |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