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422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 대법원2010두4612 | 2012-04-12 | 239 |
| 421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 대법원2011두8734 | 2012-04-12 | 50 |
| 420 | 국세체납을 사유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24491 | 2012-04-12 | 48 |
| 419 |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 대법원2011두8994 | 2012-03-29 | 264 |
| 418 |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 대법원2011두23368 | 2012-03-29 | 212 |
| 417 |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대법원2011두26695 | 2012-03-29 | 458 |
| 416 | 주총 특별결의에 따라 신주를 직접배정한 것으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29779 | 2012-03-29 | 402 |
| 415 |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대법원2011두4855 | 2012-03-29 | 475 |
| 414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 대법원2011두15800 | 2012-03-29 | 199 |
| 413 |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 고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27523 | 2012-03-22 | 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