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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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 대법원2011두22044 | 2012-01-12 | 90 |
| 391 |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 대법원2011두22921 | 2012-01-12 | 92 |
| 390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유류거래의 경우 공급자의 위장여부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대법원2011두22211 | 2011-12-27 | 130 |
| 389 |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2010두19300 | 2011-12-22 | 97 |
| 388 |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절차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2647 | 2011-12-22 | 101 |
| 387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22075 | 2011-12-22 | 140 |
| 386 |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 대법원2011두9720 | 2011-12-22 | 98 |
| 385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됨 | 대법원2010두3428 | 2011-12-08 | 119 |
| 384 |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1두18410 | 2011-12-08 | 139 |
| 383 | 신고 매출액 중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진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대법원2011두19741 | 2011-12-08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