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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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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5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45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특허권 7건에 대한 쟁점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감심2024-727
2026-02-04
9
544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추정되는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로서 건물주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감심2024-185
2026-01-13
4
543
청구인은 2024. 4. 1. 폐업을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감심2025-1359
2025-12-29
11
542
쟁점주택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쟁점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위법함
감심2022-1909
2025-11-25
10
541
청구인들의 대여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보이며, 일시적ㆍ우발적이 아닌 계속적ㆍ반복적 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2023-537,538
2025-11-20
35
540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감심2023-779
2025-11-20
13
539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일시ㆍ우발적 손익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하지 않은 채 산정된 쟁점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감심2023-285
2025-10-23
50
538
쟁점디자인권은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ㆍ등록되었으나 대표이사가 발명한 개인 소유의 특허권으로 보기 어렵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함
감심2024-162
2025-08-14
13
537
대표이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청구인이 이를 소각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4-163
2025-07-23
46
536
쟁점출자금을 쟁점지분의 시가로 보지 않고 쟁점지분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23-525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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