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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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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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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15
이 사건 상속재산은 청구인들의 상속포기 및 공유지분 포기에 따라 국가 귀속이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함
감심2021-457
2024-07-04
53
514
쟁점 토지는 지출된 가설 울타리 및 진입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공사중지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감심2023-421
2024-05-20
38
513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 및 저가양수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23-175
2024-05-10
64
512
청구인이 등록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점, 영세율 상호주의는 같은 법 제21조5)부터 제24조까지의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 용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감심2023-280
2024-04-25
73
511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4-29
2024-03-15
45
510
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별개 조세로서 재산세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기간이 남아있어 경정청구가 되면 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심사례
감심2021-561
2024-02-29
144
509
청구인은 베트남에 처분 및 사용권한이 있는 물리적 공간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가공업체와 매출처에 본사 인원을 파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23-722
2024-01-10
47
508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등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1천분의 40의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중복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감심2021-860
2023-12-21
54
507
쟁점이주비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감심2023-435
2023-12-11
102
506
처분청이 쟁점 수수료와 쟁점 소개비를 각각 가공 경비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3-183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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