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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021
,
페이지
26
/ 203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7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유사한 용역으로 삼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공사용역은 전부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와 시행사 간 거래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
조심2021서0840
2023-05-10
65
1770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 건물가액 등이 구분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거래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었기는 하나 기준시가의 130%에 해당하고, 취득가액 및 사용연수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조심2022서7159
2023-05-10
72
1769
청구인은 30세 이상인 자로 14년 이후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쟁점가족들도 각자 월 160만원 ∼170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쟁점가족들은 각자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2서1471
2023-05-10
73
1768
피합병법인의 자체적 노력, 외부적 요인 등에 따라 기업가치가 증대된 부분이 상당하여 그 설립부터 합병까지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식 취득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 만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2중6027
2023-05-10
75
1767
쟁점금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인정되는 중개보수 상한액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전5854
2023-05-10
68
1766
쟁점외상매출금을 실제 외상매출금이 아닌 앞으로 발생할 수입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상한 금액이라 보고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을 재조사하도록 한 심판결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의견을 다시 제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인6423
2023-05-10
70
1765
청구인은 양수인과 그 지급보증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회수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확인된 6억원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인5207
2023-05-10
112
1764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그 최대주주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제약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는 어려움
조심2021중6764
2023-05-10
69
1763
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중7322
2023-05-10
81
1762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조심2021서4941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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