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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021
,
페이지
23
/ 203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01
존속법인인 AAA가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서, AAA의 지분 취득을 위한 쟁점자문용역에 지출된 쟁점수수료가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조심2022서6866, 2023.05.18.
2023-06-27
76
1800
쟁점미분양아파트 준공 이후 1년 반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분양 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사례에 근거하여 평가한 개별감정가액의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제어
조심2020서8496,
2023-06-27
83
1799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부8121
2023-06-27
71
1798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조심2022서2759
2023-06-27
84
1797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인7284
2023-06-27
70
1796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396
2023-06-27
77
1795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그 주된 목적이 위탁법인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신탁건물 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조심2022서2236
2023-06-27
71
1794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양수한 쟁점사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2구5766
2023-06-27
72
1793
당초배당금의 지급을 결의하였다가 지급간주일 전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변경배당금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결의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그 감액결의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배당금의 변경에 관하여 재무제표가 정정된 이상 당초배당금이 아닌 변경배당금만이 배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6980
2023-06-27
67
179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에서 소비되었다고 볼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은 모두 대리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불합리함
조심2021서5021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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