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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021
,
페이지
19
/ 203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41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고문 계약을 체결한 후 받은 금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BBB은 대표이사에 선임되기 전에도 청구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로서도 실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8022
2023-12-12
79
1840
쟁점채권자가 쟁점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3중7227
2023-12-12
79
1839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 시기만 달리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계약서상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는 것 등)만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23광7421
2023-12-12
78
1838
산림청장이 일관되게 그 현황이 산지관리법상‘산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했고, 산지전용신고등 없이 산지경영계획대로 시업한 이상 처분청 의견처럼 쟁점토지가 농지(과수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22서8116
2023-12-12
76
1837
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중2885
2023-12-12
82
1836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투자 및 경영을 하기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증자주식 인수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
조심2023서0320
2023-12-12
62
1835
50만불초과채권과 50만불이하채권인 쟁점매출채권의 채권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구분하여 대손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BB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5459
2023-12-06
79
183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 겸 수익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3중8063
2023-12-04
74
1833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전이자 그 직전연도까지 영 이하로 나타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중9265
2023-12-04
61
1832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배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시스템 내의 *캐시가 배달기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되는 때를 배달기사들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시기로 보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3서7467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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