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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021
,
페이지
13
/ 203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901
청구인들과 ㅁㅁ건설 간 체결한 변경계약에서 청구인들에게 기성청구(26회차까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변경계약 시 공사도급금액이 확정되고 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2중8119
2024-07-17
87
1900
청구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이 사건 건물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구7211
2024-07-15
92
1899
법원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쟁점거래가 상법에서 규정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거래라고 판결되었으므로 무효가 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청구인등에게 이 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8978
2024-07-10
77
1898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1/2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지만 청구인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세대 내에서 지분 변동만 발생하였을 뿐 그 실질이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10059
2024-07-09
89
1897
청구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위 출자전환 등과 관련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출자전환 가액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고, 이 건 출자전환은 손익거래의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함이 합리적으로 보임
조심2023서9444
2024-07-09
78
1896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4서2614
2024-07-03
130
1895
쟁점보조금은 ㅇㅇ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조사업의 참가업체 선정, 교육, 운영 및 관리, 상품판매ㆍ중개ㆍ전시 및 상품개발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ㅇㅇ 등이 주관하는 보조사업을 대행한 대가로서 쟁점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3구10492
2024-06-25
85
1894
출자전환시 조사청은 수차례에 걸쳐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소명하였음에도, 위 신주의 양도 당시 다시 신주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후 취득가액을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과세요건을 재조사한 것에 해당함
조심2021서3189
2024-06-14
81
1893
특약사항 중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도 완료 후 멸실 전 매매대금 총액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는 내용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총 대금 중 92.7%) 이후 건물멸실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용ㆍ수익ㆍ처분권한이 중도금지급일에 청구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조심2024중1920
2024-06-11
81
1892
쟁점금액의 산정,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자체는 타당하다 하더라도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사업(주거용건물 임대업)용 유형자산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었어야 한다고
조심2023중7590
2024-06-1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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