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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021
,
페이지
16
/ 203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71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임
조심2024서0143
2024-03-18
62
1870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성과금의 성격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을 예외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자기주식 양도손익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조심2022전5998
2024-03-12
92
1869
소득세법§104①4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해당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당해 법령의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1차적 권한이 있다 할 것임
조심2023서9691
2024-03-12
60
1868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천으로 전제하고 있는 소득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중8096
2024-03-07
80
1867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aaa, 대리인, 법무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수행하였다거나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처분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미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9074
2024-02-29
107
1866
카드사가 정산공문 등과 다르게 할인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 행사공문, 정산공문 및 정산파일 등을 통해 쟁점할인액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3서3414
2024-02-21
110
1865
청구인 측에서 정식으로 문서감정과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민등록증 복사면, 편지봉투는 모두 2005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문건인 것으로 추론된다는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서8273
2024-02-19
92
1864
청구인은 연봉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모친도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생활비, 관리비 명목으로 모친의 계좌에 총 **천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모친은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함
조심2023서3214
2024-02-14
96
1863
쟁점지분 매각은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산에 기여함으로써 청구법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데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의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임
조심2023서8005
2024-01-31
100
1862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보임
조심2023중3487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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