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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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 |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상여처분함 | 조심2011서2054 | 2012-02-10 | 274 |
| 690 |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쟁점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 조심2011중3749 | 2012-02-09 | 390 |
| 689 |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받은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 조심2012중0576 | 2012-02-09 | 329 |
| 688 | 청구법인이 수탁법인에게 지급한 위탁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 조심2011중3232 | 2012-02-07 | 287 |
| 687 | 재외인감 경유시 제출한 계약서와 상이하고 거짓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을 볼 때 실지 계약서로 볼 수 없음 | 조심2011중0768 | 2012-02-07 | 402 |
| 686 |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1서4911 | 2012-02-07 | 323 |
| 685 | 소유권 실질적 행사여부 및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중2323 | 2012-02-03 | 613 |
| 684 | 전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선급금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조심2011중4870 | 2012-01-30 | 422 |
| 683 |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중4954 | 2012-01-27 | 62 |
| 682 | 반환된 금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재조사하여야함 | 조심2011전4917 | 2012-01-27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