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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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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842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주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대법원2024두56429 2025-01-23 61
841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대법원2024두55631 2025-01-13 93
840 단말기 공급거래와 무관한 원고의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받은 이 부분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9984 2024-12-26 78
839 이 사건 거래는 각자의 사업상 필요 및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 거래를 한 것으로, 그 각 거래가 원고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4두52083 2024-11-28 52
838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2010. 7. 19.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이상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2010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대법원2022두47629 2024-11-20 101
837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4두46255 2024-10-08 70
83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1두54293 2024-09-13 78
835 임시주총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4두42659 2024-09-12 60
834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외 1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됨 대법원2021두35308 2024-09-12 62
833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점, 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점주주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42116 2024-08-2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