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LOGIN
ENG
전체메뉴
전체메뉴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NGLISH
HOME
SITEMAP
전체메뉴
센터소개
센터소개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발간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해외동향자료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조세법해석정보
국민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설계합니다.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HOME
사이트맵
로그인
ENGLISH
센터소개
센터장인사말
설립목적/연혁
조직도
찾아오시는길
공지사항
발간자료
보고서
정기간행물
기타자료
해외동향자료
미주
미국
캐나다
기타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북/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EU
기타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홍콩/대만/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
기타
국제기구보고서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국세청심사결정례
감사원심사결정례
홈페이지가이드
사이트맵
닫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HOME
조세법해석정보
대법원판례
프린트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복사하기
닫기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872
,
페이지
2
/ 88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862
이 사건 지원금은 매출액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고, 지원금 상당액의 매출누락사실을 추정할 수 없는 이상 적법성과 과세요건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매출신고 대상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25두34743
2025-11-21
6
861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대법원2025두34730
2025-11-13
55
860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해당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법문에 없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됨
대법원2025두32962
2025-11-06
32
859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계산한 금액과 동일하게 192,109원으로 산출되고, 나아가 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5두33647
2025-10-30
17
858
원고와 소외 그룹에 속한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비교업체를 선정하기에 앞서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를 조정 대상 국제거래로 특정하고 비교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54065
2025-10-16
30
857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대법원2025두34223
2025-10-15
51
856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4068
2025-09-25
24
855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파산 이전에 원고가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대금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60435
2025-09-11
102
854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정산기간 범위에서 개별 숙박계약 중개 건별 수수료와 할인액을 모두 통산하여 정산ㆍ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공급조건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23두34644
2025-09-11
34
853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또한 같은 금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376
2025-07-17
34
<<
첫번째페이지
<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
다음페이지
>>
마지막페이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조사 내용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