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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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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692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2019두37929 2019-07-11 62
691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105
690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35329 2019-07-04 77
689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가 귀속명의자에 불과한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한ㆍ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15% 제한세율 적용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음 대법2016두841 2019-06-27 62
688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대법2019두35657 2019-06-13 68
687 법인세가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법인세의 환급금 채권이 그 시점에 새로이 확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이 사건 각 법인세에 충당되었던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6다239888 2019-06-13 70
686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35268 2019-05-30 166
685 회생채권 중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생채권 중 약 1.1%는 현금변제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이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31853 2019-05-10 150
684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ㆍ지목ㆍ이용 현황 등이 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2019두31495 2019-04-25 110
683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48482 2019-04-23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