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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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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722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대법원2020두40389 2020-09-24 63
721 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2020두39174 2020-09-03 62
720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과세처분 당시 그 소득세의 납세지, 즉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음 대법원2020두38096 2020-09-01 52
719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이익 등을 향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한 행위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보유ㆍ처분에 따른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이 귀 대법원2020두32227 2020-08-20 102
718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결정에 따른 법인세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은 그 세목이나 과세단위를 달리하므로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접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0두37062 2020-06-25 50
717 최초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대법원2019두36971 2020-06-25 100
716 이 사건 합의금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대법원2020두32975 2020-05-14 137
715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0두36557 2020-05-08 60
714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 대법원2014두2331 2020-04-29 140
713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대법원2019두63355 2020-04-09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