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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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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적용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95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퇴직연금 보험료를 그 대상에서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감심2018-915
2019-09-19
44
394
청구인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데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예정면세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감심2019-109
2019-09-04
34
393
이 사건 출자지분거래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합병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사건 출자지분의 매매대금을 출자지분 명의개서 이후에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출자지분거래가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출자지분의 매매대금을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감심2018-372
2019-08-22
37
392
청구인이 연구개발활동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공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조사되어 있는바, 그와 같은 연구개발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이 규정한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심2018-431
2019-08-16
35
391
특허기술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체결한 이 사건 특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된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감심2018-52
2019-07-25
36
390
처분청이 이 사건 계좌이체 사실을 인지하고도 증여세 결정ㆍ고지를 지연하였거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계좌이체액을 수령하면서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17-385
2019-07-21
92
389
청구인이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K-IFRS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감심2016-614
2019-07-18
56
388
청구인이 ♤♤에 지급한 ○○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위를 변경하는 데 따른 민원해결을 위한 합의금 성격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 ○○원으로 이 사건 ▣사업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까지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감심2017-521
2019-07-17
28
38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감심2018-16
2019-07-04
70
386
제휴 포인트 할인금액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점, 제휴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구매에 따른 적립뿐 아니라 현금 등으로 충전할 수 있고, 타인에게 선물하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함
감심2017-589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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