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관련된 용어를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교재나 컨텐츠에 수록된 조세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어느 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뜻한다.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덜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석유나 석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탄소 함유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가 거두어들인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지출이라고 한다.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지칭할 때에는 지출이라 하고, 한 회계연도 동안의 지출은 세출(歲出)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이익 및 지역발전을 위해 걷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국세(國稅)가 국가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며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과 다르다.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되는데,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소비세)를 말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세대당(가구당) 균등하게 부과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의 소득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총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