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관련된 용어를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교재나 컨텐츠에 수록된 조세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조세를 말한다.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세・직접세・보통세에 속하며,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진다.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된 단체 등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의 소득에 내는 세금이다.
보통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조세 제도를 의미한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 상속세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며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두는 목적세이다.
소득세법에서, 상금ㆍ사례금ㆍ취업료ㆍ복권 당첨금ㆍ보상금 따위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地方稅)와 대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