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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자료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분류요약자료 저자 발행기관 액션유형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게시일2016-09-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_BEPS프로젝트 액션별 요약자료 13.pdf [1,014.8 KB] 한국조세재정연구원_BEPS프로젝트 액션별 요약자료 13.pdf바로보기

□ Action 13은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국가별보고서의 3단계 접근방법으로 이전가격문서화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함
○ 특히 국가별보고서에 대해서는 최소기준 과제로서 BEPS프로젝트 참여국들에게 강한 이행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마스터파일 및 로컬파일과 달리 제출면제대상과 이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우리나라는 2015년 세법 개정 시 마스터파일(통합기업보고서)과 로컬파일(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도입하였고,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Action 13의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함
○ 2016년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고, 국가별보고서 제출면제 기준금액을 OECD의 권고를 수용하여 매출액 1조원으로 정함


□ 해외 주요국의 Action 13 권고사항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별보고서의 경우 대부분 도입을 완료한 상황인 반면,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의 경우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이 확인됨
○ OECD 비회원국 중 중국, 인도 등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국가들에서 Action 13 권고사항을 자국 세법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과세당국간 다자 협정(MCAA)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음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Action 13의 주요 권고사항을 이해하고, 관련된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강화된 이전가격문서화 의무 준수를 위해 준비 및 대응을 해나가야 함
○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종모회사인 국내기업은 2016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별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해외의 자회사들이 현지 과세당국에 마스터파일을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또한 해외진출 국가의 Action 13 관련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함
○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국내기업으로서 외국기업을 최종모회사로 둔 기업의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 국가의 MCAA 체결 현황, 최종모회사의 마스터파일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 준비상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정보교환 실패로 인해 현지법인에 의한 국가별보고서 제출(local filing)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함


□ Action 13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기업의 행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BEPS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조직을 운용하거나 관련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그룹 전체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무 이행, 그룹내 다른 기업과의 협업, Action 13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 파악 등 이전가격문서화 관련 업무의 범위가 종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