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281 |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 심사법인2011-0024 | 2011-07-08 | 192 |
| 280 | 건물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 심사부가2011-0062 | 2011-07-08 | 132 |
| 279 | 업무와 관련있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 심사부가2011-0047 | 2011-07-08 | 54 |
| 278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 심사소득2011-0048 | 2011-07-08 | 33 |
| 277 | 청구인의 주소지 및 직업, 소득으로 보아 8년자경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1-0050 | 2011-07-08 | 33 |
| 276 | 다단계판매원 물품구입액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주요매입비용 필요경비 산입함 | 심사소득2011-0041 | 2011-07-08 | 69 |
| 275 | 주거이전 목적의 주택 취득이라 하더라도 1세대 3주택 계산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심사양도2011-0158 | 2011-07-08 | 54 |
| 274 | 주택 내부수리비용 중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심사양도2011-0076 | 2011-07-04 | 40 |
| 273 | 쟁점추가공사계약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사내용과 상이하게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심사부가2011-0030 | 2011-06-30 | 379 |
| 272 |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쟁점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벌금도 납부한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 심사소득2011-0044 | 2011-06-30 | 105 |